올해초까지 아이폰6S를 사용하다가 올 1월에 8+로 바꾼 사용자입니다.
KT에서 SKT로 기기변경을 했는데, 소송에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 때문에 KT에 문의해보니
저는 이미 해지된 고객이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아닌 대리점에서 직접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에 따라 대리점에서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이도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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