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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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나리 작성일: 2018.01.30 Hit: 26302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1인당 20만원을 일부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컨대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며, 청구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체로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만약 패소시 20만원을 내야된다는 소리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액수가, 청구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올라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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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직까지는 아이폰6s플러스를 사용중이기는 하나 최근 업데이트 하고나서 요즘 렉도 자주 걸리고 전원을 껐다 켰다 해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기계를 바꿔야되나 싶기도 해서요 ..

소송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미 계약서랑 증빙자료는 냈으니 소송 중간에 3월 지난 후에라도

기계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기계 변경할 시 아이폰 공기계는 제가 가지고 있어야되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8-01-31 10:59)
1. 청구금액 20만원으로 진행하여 1심 패소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청구를 하면 최대 4,000원까지 (통상은 2,000원)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이미 교체하신 분들도 소송참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교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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