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1인당 20만원을 일부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컨대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며, 청구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체로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만약 패소시 20만원을 내야된다는 소리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에요
작성자 : 한누리 (2018-01-31 10:56)
청구금액 20만원으로 진행하여 1심 패소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청구를 하면 최대 4,000원까지 (통상은 2,000원)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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