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패소판결 확정시 원고가 자동으로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소송비용 청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 한 사람당 청구할 금액이 미미해서 (원고가 20만원청구했다 패소시 심급당 2천원~4천원) 상대방이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패소시 비용부담은 연대책임이 아니라 각자 책임이어서 청구할 경우 부담할 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으로 추정되며 추후 청구금액이 증액되면 비례하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이지민 (2018-01-29 21:16)
제9조 【비용부담】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 소송실비는 우선 ‘을’(법무법인 한누리)이 선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패소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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