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패소판결 확정시 원고가 자동으로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소송비용 청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 한 사람당 청구할 금액이 미미해서 (원고가 20만원청구했다 패소시 심급당 2천원~4천원) 상대방이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패소시 비용부담은 연대책임이 아니라 각자 책임이어서 청구할 경우 부담할 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으로 추정되며 추후 청구금액이 증액되면 비례하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는 소송과정에서 입증의 여부, 재판부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변호사윤리상 승리를 장담하거나 승률을 수치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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