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공지사항

1심 판결선고결과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4.19 Hit: 2073

2017. 4. 14.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8381호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각하판결입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   재판진행경과보고(17. 3. 10.)
다음글   -   안내문 발송 안내 (17. 4. 25.)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