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공지사항

재판진행경과보고(12. 9.)
    첨부파일 : 작성일: 2016.12.09 Hit: 2058

금일(12. 9.) 현대증권 이사들의 자사주 매각 관련 주주대표소송의 첫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은 소장과 12. 5.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피고 측은 답변서와 11. 18.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 피고가 주주들의 원고적격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자사주 매각의 위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결심을 하고 원고들의 원고적격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해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본안내용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고 원고적격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적격과 관련한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7. 3. 10.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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