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1차 소송 – 2016가합517446)의 첫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4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이 이 사건 옵션쇼크를 통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2016. 1. 15.자 소장(조정신청서를 소장으로 갈음)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일응 원고의 청구를 전부 부인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2016. 3. 2.자 답변서 및 2016. 9. 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저희의 반박 및 피고측의 재반박을 위해 변론기일은 속행되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6. 10. 28. 오전 10:4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4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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