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3. 7.)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222호 법정에서 도이치옵션쇼크사건의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담당판사는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피신청인들측의 입장을 물었는데, 피신청인들은 일단 이 사건 관련 신청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뒤 최근 추가로 제소된 다른 민사사건의 소송 risk까지 감안할 때 조정의 의사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저희측은 피신청인들이 과거 관련사건에서 화해·조정 등으로 종결한 사례가 있어 조정을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피신청인들측에서 조정의사가 없다면 일단 본안 심리를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조정담당판사는 현 상황으로는 조정이 성립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일단 조정은 불성립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안 소송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바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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