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사항

[1차] 3. 7. 조정기일 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3.07 Hit: 2812

금일(3. 7.)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222호 법정에서 도이치옵션쇼크사건의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담당판사는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피신청인들측의 입장을 물었는데, 피신청인들은 일단 이 사건 관련 신청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뒤 최근 추가로 제소된 다른 민사사건의 소송 risk까지 감안할 때 조정의 의사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저희측은 피신청인들이 과거 관련사건에서 화해·조정 등으로 종결한 사례가 있어 조정을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피신청인들측에서 조정의사가 없다면 일단 본안 심리를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조정담당판사는 현 상황으로는 조정이 성립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일단 조정은 불성립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안 소송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바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1차] 조정기일지정(16. 3. 7.)
다음글   -   [2차] 소장제출하였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