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의 파기환송심(1차 소송 – 2018나2038629) 첫 번째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동관 572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원고인 사건의 경우 대부분 화해,조정으로
종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화해,조정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1심 인정 원금에서 화해권고결정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정도를 제안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1심 인정 원금에서 대법원 선고일(2018.7.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판결이 내려져야
하고, 만약 피고 취지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다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 의견을 절충하여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보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액 관련
- 1심 인정 원금
- 위 원금에서 2010. 11. 11.부터 2018. 7. 24.(대법원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11. 30.(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급기한, 실제 화해권고결정시 변동될 수 있음)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
- 위 지급기한을 도과할 경우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심
인정 원금의 연 15%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관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할 것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뒤 원고분들의 의견을 묻고 향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측이 1심 판결 후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2심 판결 이후에는 원고들이 가지급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산해야 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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