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사항

[1차] 상고심(3심) 선고결과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7.24 Hit: 2585
금일 대법원 선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1) 설령 금융위원회나 검찰의 조치 등이 있었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 피고들이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관련자들이 도주하여 형사1심판결도 만 4년 이상 지나 선고되었으며

3) 이 사건 시세조종의 위법성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사판결 선고 이전에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이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4) 피고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하여 다투는 가운데 4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야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5) 피고 도이치 은행의 경우 제재나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 도이치은행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이 피고측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초 원심(2)에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인데, 이번에 대법원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원심과 다른 판단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는 파기환송심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소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다행인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향후 재개될 파기환송심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여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쟁점이 간단하므로 파기환송심은 금년 중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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