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사항

[2차] 18. 3. 2.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3.02 Hit: 3070

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2차 소송 – 2016가합5071238)의 다섯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일에 저희는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혐의에 대해 진행된 형사사건의 판결 확정일 내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진행된 행정사건의 판결 확정일부터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대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원칙은 가해행위 시점이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쟁점인 관련 민사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므로, 일단 해당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선고기일을 추정(추후에 지정)하고,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하면 재판부의 검토결과대로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변론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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