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사항

[1차] 18. 1. 17.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1.17 Hit: 2802

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의 항소심(1차 소송 – 20172045804) 세 번째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측은 원고들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거의 전문투자자에 가까운 거래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고, 저희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에는 전문투자자 여부와 같은 투자자들의 주관적인 사정이 아닌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가사 투자자들을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소멸시효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므로 피고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선고기일로서, 2018. 2. 9. 오전 10:0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고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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