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최근 받으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7.06 Hit: 7921

 최근 거래증권사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나?


이번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동양네트웍스 증권집단소송(피고 삼일회계법인)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2013. 4. 2.부터 2013. 9. 30.까지 동양네트웍스 주식을 취득한 분들의 인적사항과 위 기간 동안 취득된 동양네트웍스 주식의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위 기간 이후의 매도내역을 알기 위하여 2016. 5. 24.까지 정보포함)가 법원에 제공되었습니다.

 

2. 왜 법원이 금융거래정보제출을 명하였나?


법원이 귀하의 금융거래정보제출을 명한 까닭은 귀하가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양네트웍스 집단소송(서울서부지법 2016카기44)의 피해자집단(총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동양네트웍스는 2011. 9.부터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4,668억원규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하였음에도 2012년도 재무제표에 이를 누락하여 은폐하였으며, 동양네트웍스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감사업무와 대여금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누락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 15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결과 드러났는데 증선위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우량한 재무구조와 양호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던 동양네트웍스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어 201310월경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20134월경 5천원대를 호가하던 주가는 그 해 10월경 2천원대까지 폭락하였고 동양네트웍스의 주주들은 수백억원대의 투자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6. 1. 19. 피해 주주는 2013. 4. 2. ~ 9. 30.까지 동양네트웍스의 보통주를 취득한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동양네트웍스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원고들이 전체 피해자집단의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구성원 중 적극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들은 소송의 판결 및 화해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향후 집단소송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자집단의 구성원들 전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후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 및 판결의 대상자를 정하고 피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금융거래정보 제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 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향후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귀하에게 소송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이 때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향후 집단소송의 승소시 판결 또는 화해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승산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집단소송은 몇 년에 이르도록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귀하께서 배상금을 지급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설령 원고들이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구성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다만 추후 귀하가 독자적으로 동일 사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해야 할 부담도 없으십니다(다만 추후 피해내역확인 등을 위해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드릴 경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측치 못했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로 인해 놀라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리며 집단소송의 성격상 불가피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판의 경과 등에 관하여는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www.hannurilaw.c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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