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보도자료] 법무법인 한누리, 동양네트웍스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첨부파일 : 작성일: 2015.10.16 Hit: 1905


배포일 : 2015년 10월 16일



법무법인 한누리, 동양네트웍스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동양네트웍스가 2011. 9.부터 동양레저 등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4,668억원규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하였음에도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이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2년도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동양네트웍스의 소액주주들은 동양네트웍스의 계열사 부당지원사실을 모른 채 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만을 보고 투자했다가 동양네트웍스가 동반부실화로 인해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어



법무법인 한누리는 동양네트웍스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는대로 오는 11월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동양네트웍스는 2011. 9.부터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4,668억원규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하였음에도 2012년도 재무제표에 이를 누락하여 은폐하였으며, 동양네트웍스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감사업무와 대여금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누락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 15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결과 드러났는데 증선위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우량한 재무구조와 양호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던 동양네트웍스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어 2013년 10월경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2013년 4월경 5천원대를 호가하던 주가는 그 해 10월경 2천원대까지 폭락하였고 동양네트웍스의 주주들은 수백억원대의 투자피해를 보게 되었다.

 

동양네트웍스는 불법적인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동반부실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현실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지원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여금,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등 신용공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동양네트웍스의 계열사 CP 매입거래는 상법상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승인 및 공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양네트웍스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거래를 한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과 감사준칙에 따르면 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부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거나 재무제표에 적절히 주석기재 되지 않은 경우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집단소송의 소제기자로 참여하거나 판결의 혜택을 받게 될 주주는 ‘2013. 4. 2.(사업보고서 공시일인 2013. 4. 1.의 다음날)부터 2013. 9. 30.(회생절차개시신청공시일인 2013. 10. 1.의 전날)까지 기간 동안 동양네트웍스 발행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피해를 본 주주’이다. 사업보고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주주들은 2,500여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그 손해액도 약 2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05. 1. 1.자로 도입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8번째 집단소송으로서 재벌기업의 부당한 계열사지원행위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확립하는데 의미가 있는 소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 02-537-9500, shsong@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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