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집단소송불허가결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18.11.26 Hit: 1418

이 사건 집단소송허가신청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부에서 지난 11. 20.자로 이 사건 집단소송을 불허가 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저희는 금일 (11. 26.)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결정문에 나타난 불허가의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재무제표 주석에 동양계열사들이 특수관계자로 표시되고 이들과의 매출매입 등의 내역이 기말잔액으로 표시는 되어 있으므로 기중거래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준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동양네트웍스의 계열사지원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공시가 '최선의 공시'는 아니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 

 

2. 기재누락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재누락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일일히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집단소송허가요건인 효율성과 공통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3. 이 사건의 경우 2014. 7. 23.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그 이후 언론이 동양그룹이 계열사간 거래에 관하여 보도를 하였으므로 소제기시점인 2016. 1. 19.로부터 1년 이전에 구성원(피해자) 중 상당수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기재누락 등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의 요건인 효율성과 쟁점의 공통성이 충족되지 못한다.

 

저희는 결정이유를 분석하고 있으며 항고의 실익, 항고시 및 항고 포기시 향후 절차 등에 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마치면 향후 진행방침에 관하여 대표당사자와 협의한 후 결정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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