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6. 동양네트웍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418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오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신 독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금일 심문 종결한 뒤, 양측이 참고서면을 제출하면 이를 받아보고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심문 종결되었으며, 소송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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