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소수주식 강제매도청구 관련 소송

공지사항

[주식매수가격결정-항고심] 항고심 결정관련 안내
    첨부파일 :   항고심 결정문.pdf 작성일: 2016.08.31 Hit: 1488

지난 8. 26. 삼성자산운용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 관한 항고심 결정이 있었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저희 항고이유에 관하여 사실상 추가적인 설시 없이 1심 결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저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항고심 법원은 i) 지배주주의 강제매도청구로 인한 소수주주의 불이익이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그 밖의 사정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지만 이를 계량하기 어렵고 소수주주도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ii) 국내에 상장된 자산운용사가 없어 상대가치 평가방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iii) 수익가치방식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항목의 추정과 가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를 배척하고, 단순히 상증세법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정한 매수가격으로 보며 1심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1심 결정은 i)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제도의 취지와 비송사건의 특성을 무시하고 입법부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해 법원에 부여한 역할과 재량을 지극히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역할로 오해하여, 피상적인 형식 논리만을 내세워 소수주주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ii) 한화자산운용 사례는 본 건과 거래 시기·구조·성격, 업종 등이 거의 동일하여 충분히 상대가치 평가방식에 따른 비교가 가능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였으며, iii) 단순히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관리자산의 규모, 수수료율 등의 수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고이유서 등을 통해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의 문제점에 관하여 상세히 지적한 부분(영업권 가치산정의 불합리성, 초과환원율의 불합리성, 수익추정의 불합리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항고심 결정에는 여러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 항고심 결정에 관하여 다툴 필요가 있으며, 본 건이 지배주주의 강제주식취득 제도에 관한 대법원의 첫 사례인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6. 9. 5.(저희가 항고심 결정문을 수령한 날인 2016. 8. 30.로부터 7일 이내)까지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항고심 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들로부터 본 건의 1, 2심 진행에 관하여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재항고심의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이 필요합니다재항고심의 수임여부 및 수임조건은 금일 중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원만한 재항고장 제출을 위해 2016. 9. 2.까지 회신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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