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소수주식 강제매도청구 관련 소송

공지사항

[주식매수가격결정-항고심] 9. 10.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5.09.10 Hit: 1410

금일(9. 10.) 서울고등법원 310호 법정에서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의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가 지난 9. 8.자로 제출한 준비서면과 다른 항고인이 제출한 서면 등을 확인하였으며, 삼성생명이 제출한 답변서, 문서송부촉탁신청에 관한 의견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가 신청한 한화자산운용 사건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한화자산운용 사건에서 한영회계법인이 추정한 자산운용업계의 성장률과 할인율의 수치자체는 7.3%, 10%가 맞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재판부에 주식매수가액 결정 사건이 여러 건 계류되어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며, 금일 이 사건의 심문을 종결하였습니다.

 

저희는 금일 진행된 재판내용을 기초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비송사건이어서 재판부는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할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바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 경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바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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