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유상증자 직전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내부자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던 SMEC 사건 관련하여 최근 사건의 잠정 정리방침을 결정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당초 내부자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2대주주 DMC와 이사 박효찬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그 이후 DMC가 매각 및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DMC와 박효찬씨를 상대로 한 집행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저희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불공정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7~8년에 걸쳐 진행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므로 피고들의 자력이 불확실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SMEC와 관련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일단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다만 추후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신고결과가 나올 경우, 그 내용 및 피해자들의 참여 상황을 고려하여 집단소송 또는 일반소송의 제기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집단소송의 참여의사를 표명해 주신 투자자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감독원의 결과가 나오고 추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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