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EC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보도자료]법무법인 한누리,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첫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할 것
    첨부파일 : 작성일: 2014.03.17 Hit: 1348


배포일 : 2014. 3.  17.  


법무법인 한누리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첫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할 것
- SMEC의 유상증자공시 직전 대량매도를 한 2대주주 DMC 등을 상대로 피해주주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 -





법무법인 한누리는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발표되기 전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SMEC의 전 이사 박효찬씨와 박효찬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DMC를 상대로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한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SMEC는 지난 2013. 12. 11. 이사회를 열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22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그날 장 마감 이후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였다. 발행예정 신주는 470만주 가량으로 기존 발행주식의 27% 정도였고, 신주 발행가는 4,810원으로 이사회 직전일 종가인 6,850원 대비 30% 정도 할인된 가격이었다. 투자유치나 M&A성 유상증자가 아닌 이상 주식가치 희석을 가져오는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악재로 평가되며, 특히 신주 발행가액이 기존 주가보다 낮을 경우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유상증자가 발표된 다음날 SMEC 주가는 하한가인 5,630원으로 마감하였고, 약 2주간 4,253원까지 떨어지며 급락세를 연출하였다.
 
그런데, 2013. 12. 17. 공시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유상증자 발표 직전인 12. 10~11. 양일간 SMEC의 2대주주였던 DMC가 보유주식 전량에 가까운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DMC는 SMEC의 사내이사인 박효찬씨가 특수관계자인 일림나노텍와 함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박효찬씨의 개인회사이다. 결국, 제반 정황에 비춰보면 박효찬씨가 SMEC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결의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의 개인회사격인 DMC가 보유한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내부자와 1차정보수령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DMC가 SMEC 지분을 매도한 2013. 12. 10~11. 양일간 SMEC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유상증자 발표 후 SMEC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모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한 박효찬씨와 DMC를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005. 1. 1. 시행된 이래 지난 9년간 총 6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일명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집단소송은 제기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한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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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정은 (☎ 02-537-9500, je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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