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법인 한누리,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첫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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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17 | Hit: 1348 |
배포일 : 2014. 3. 17.
법무법인 한누리는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발표되기 전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SMEC의 전 이사 박효찬씨와 박효찬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DMC를 상대로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한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정은 (☎ 02-537-9500, je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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