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9. 16:30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서울고등법원 서관 507호에서 열렸습니다.
증인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발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며, 위 감정평가액을 개발이 무산되는 경우 담보가치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저희측에 유리한 입장에서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저희는 지금까지 당연한 전제로 알았던 영구사용권 획득 부분에 관하여 증거가 분명치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5. 9. 3. 오전 11:00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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