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7. 9.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5.07.10 Hit: 541

2015. 7. 9. 16:30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서울고등법원 서관 507호에서 열렸습니다.


증인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발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며, 위 감정평가액을 개발이 무산되는 경우 담보가치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저희측에 유리한 입장에서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저희는 지금까지 당연한 전제로 알았던 영구사용권 획득 부분에 관하여 증거가 분명치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5. 9. 3. 오전 11:00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전글   -   5. 28. 변론기일진행보고
다음글   -   변론기일이 10. 8.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