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5. 28.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5.05.28 Hit: 772

2015. 5. 28. 오전 11:00에 서울고등법원 서관507호에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 2015. 1. 28.자 항소이유서, 피고 칸서스자산운용측 2015. 5. 14.자 준비서면, 피고 하나은행 측 2015. 4. 30.자 준비서면이 각 제출되었습니다. 피고 칸서스자산운용의 대리인이 법무법인 지평에서 법무법인 KNC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는 펀드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이 있음을 근거로 1심에서 상당한 책임제한이 이루어졌음을 상기시켜드리고, 피고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하여 펀드의 현 상황 및 회수가능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습니다.


피고 칸서스자산운용은,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며, 이 사건은 리먼사태 등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한 투자실패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타슈켄트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에 대하여우즈베키스탄의 거래사례, 영구사용권의 현황, 펀드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신 후 이에 관한 양측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피고들에게 펀드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원고의 석명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피고 칸서스자산운용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는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기일은 2015. 7. 9. 오후 4:30. 서울고등법원 서관 507호에서 열립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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