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28. 오전 11:00에 서울고등법원 서관507호에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 2015. 1. 28.자 항소이유서, 피고 칸서스자산운용측 2015. 5. 14.자 준비서면, 피고 하나은행 측 2015. 4. 30.자 준비서면이 각 제출되었습니다. 피고 칸서스자산운용의 대리인이 법무법인 지평에서 법무법인 KNC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는 펀드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이 있음을 근거로 1심에서 상당한 책임제한이 이루어졌음을 상기시켜드리고, 피고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하여 펀드의 현 상황 및 회수가능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습니다.
피고 칸서스자산운용은,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며, 이 사건은 리먼사태 등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한 투자실패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타슈켄트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에 대하여우즈베키스탄의 거래사례, 영구사용권의 현황, 펀드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신 후 이에 관한 양측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피고들에게 펀드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원고의 석명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피고 칸서스자산운용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는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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