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12. 법원으로부터 매수가격결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동 결정은, 주식매수가격 결정시 시장주가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 한계가 있고, 시장주가가 사건본인(한국외환은행)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우리측 주장을 배척하면서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재항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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