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1. 법원으로부터 매수가격결정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심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동 결정은, 이 사건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사건본인(한국외환은행)이 자본시장법 등에 의해 산정한 매수가액(주당 7,383원)이 타당하다는 1심 결정에 잘못이 없고 항고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심판단과 달리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측 주장을 배척하면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위임해 주신 사항을 기초로 개별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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