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GS건설 집단소송 법원서류관련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7.07 Hit: 4981

최근 법원으로부터 GS건설 집단소송 관련한 소송허가결정 고지와 제외신고양식을 받으신 분들께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왜 이런 서류가 온 것인지

  

귀하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GS건설 집단소송(서울중앙지법 2013카기6824)의 피해자집단(총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이 개시되려면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최근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집단소송이 본격 개시되었습니다.

 

2.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제외신고서를 내야 하는지)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원고들이 전체 피해자집단의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구성원 중 적극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들은 소송의 판결 및 화해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추후 GS건설을 상대로 직접 개별 소송을 할 분들 또는 GS건설에 대한 배상청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제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후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경우 제외신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부담이나 패소비용부담의 위험이 없습니다).  

 

3. 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제 GS건설의 2013년도 재무제표의 분식을 다루는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저희는 승산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집단소송은 몇 년에 이르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귀하께서 배상금을 지급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설령 원고들이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구성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다만 추후 귀하가 독자적으로 동일 사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해야 할 부담도 없으십니다(다만 추후 피해내역확인 등을 위해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드릴 경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성원 등록을 해주시면 알려주신 연락처로 향후 진행상황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전글   -   [보도자료] 대법원, GS건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허가 결정 확정해 - 통산 네 번째 집단소송허가 결정
다음글   -   [증권관련집단소송] 변론준비기일 지정(9. 6. 14:15)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