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소송허가신청-재항고심] 사건접수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4.01 Hit: 6764

아시는 바와 같이 16. 1. 29. 소송허가신청 항고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재항고로 2. 18. 대법원에 재항고 사건이 접수 되었고, 사건번호는 2016마253 ​이며 민사1부로 배정되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지드리겠습니다.​​

이전글   -   [소송허가신청-항고심] 소송허가결정
다음글   -   [보도자료] 대법원, GS건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허가 결정 확정해 - 통산 네 번째 집단소송허가 결정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