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소송허가신청-항고심] 소송허가결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2.03 Hit: 5017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에스건설 분식회계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의 소송허가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본 건에서 1심의 소송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본 건 집단소송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소송허가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단하며 1심 소송허가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는 2심 결정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1심 결정은 물론 2심 결정에서도 소송허가요건의 구비, 분식회계의 개연성 등에 관한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만큼 향후 소송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소송허가결정을 받아 조속히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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