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1.12.) GS건설 분식회계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지난 기일에 제출한 서면을 반박하기 위해 2015. 11. 10.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오늘 해당 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 측에게 최종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속행한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저희와 상대방은 다음 심문기일에 각각 30분 정도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심문기일은 2015. 12. 17.(목) 10:30이고, 장소는 서울고등법원 310호 법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는 심문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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