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0. 8.) GS건설 분식회계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항고심 첫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김주영 변호사, 박필서 변호사, 임진성 변호사가, 피고 GS건설 측에서는 김&장의 이상윤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측은 10. 2.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준비서면의 취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측은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시 형식상의 요건만을 갖추더라도 소송허가를 해주는 것은 부당하며, 소송허가신청 절차에서 본안소송 청구원인 사실을 심리해야 하고, 소송허가절차 1심에서는 지에스건설의 분식회계 관련 몇가지 주요사실을 인정하며 소송허가결정을 내렸으나 해당 사실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실이 아니거나 실제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측은 피고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다루어졌던 것이라고 답한 뒤,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도입 이후 몇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저희측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2005. 1. 1. 시행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고, 지금까지 총 7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중 1건만이 소송허가결정 이후 화해허가결정으로 종료되었을 뿐, 나머지 6건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차후 사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PT를 준비하겠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일단 다음 기일까지 저희측이 피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이를 보고 PT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5. 11. 12.(목) 14:00 서울고등법원 310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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