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일(2. 25.)은, 대표당사자가 정해진 이후 첫 기일로 소송요건 등에 대해 심리를 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먼저 저희가 신청취지(분식회계 및 집단소송으로서의 적법성)에 대해 진술하였고 피고측은 최근 대리인이 선임되어 형식적 답변으로 소송이 불허가되어야 한다는 것과 집단소송임을 감안하여 허가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일반론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께서 총원의 범위 및 회계위반 등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해 간단히 답을 한 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다음 기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4. 4. 1.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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