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17. 심문기일을 통해 우리 소송의 대표당사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하였고, 이제 본격적인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은 2. 7.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이번 심문기일 통지를 각 제소자들에게 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문기일에서 상대방의 답변이 처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문기일은 저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고 출석 이후 그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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