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016. 9. 29.)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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