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파기환송심] 8. 25.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8.25 Hit: 703

대한해운 회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의 파기환송심 네 번째 변론기일이 2016. 8. 25. 10:15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일에서 피고는 과거 회사채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원고들은 투자경험을 통해 이 사건 회사채의 신용등급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회사채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이 동 원고들에게 한국신용평가 및 한신정평가의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상품 설명을 하여 이 사건 회사채 신용등급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2016. 8. 1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회사채 투자경험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 회사채 신용등급의 의미와 그것이 전체 신용등급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점, 회사채 투자경험이 없는 원고들의 경우 역시 피고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신용등급의 의미 등을 설명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회사채가 안정적이라고만 설명을 들어서 신용등급의 의미를 모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2016. 8. 25.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금일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선고는 2016. 9. 29.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파기환송심] 7. 14. 변론기일진행보고
다음글   -   [파기환송심] 선고결과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