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파기환송심] 5. 19.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5.19 Hit: 815

대한해운 회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의 파기환송심 두번째 변론기일이 2016. 5. 19. 10:1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측은 2016. 4. 28.자로 일부 원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재판부는 금일 위 증거신청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증거신청에 따라 금융기관들에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가 발송될 예정이고 이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원은 다음 기일을 2016. 7. 14. 10:00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일은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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