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파기환송심] 4. 19.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4.21 Hit: 629

대한해운 회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2016. 4. 19. 10:0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에게,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회사채 투자경험 있는 자들이 실제로 회사채 투자경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요청하였고, 저희측은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에게, 신용평가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면서 신용등급이 언급된 설명서를 같이 제출하였는지, 아니면 별도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측은 원고들의 회사채 투자경험 여부에 대하여 기존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기일은 2016. 5. 19. 10:10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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