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11. 13. 변론기일진행보고 -2014.11.14-
    첨부파일 : 작성일: 2014.11.14 Hit: 906
최근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후 열린 변론기일로서, 이번 변론재개는 피고측이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다며 재개신청을 한 것에 더하여, 최근 대한해운의 주가가 하락한 부분도 손해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심리하기 위함입니다.
 
저희측은 2014. 11. 6.자 준비서면 및 출자전환 된 대한해운 주식의 시장가격이 1심 변론종결 당시에 비하여 하락한 부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손해액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2014. 11. 12.자 준비서면 및 일부 원고들에 대한 녹취록과 고객들의 투자정보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의 주장과 비교하여 새로운 주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측이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서는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번 변론기일로서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판결선고는 2015. 1. 15.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41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판결 선고결과는 선고 이후에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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