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2014.09.24-
    첨부파일 : 작성일: 2014.09.24 Hit: 805
9. 25. 10:00 선고 예정 이었던 대한해운 회사채 사건의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판결을 위해 양측이 추가로 진행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은 2014. 11. 13. 10:10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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