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6. 19. 변론기일진행보고 -2014.06.19-
    첨부파일 : 작성일: 2014.06.19 Hit: 794
금일(6. 19.)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 법정에서 대한해운 회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는 원고 측 2014. 6. 9.자 준비서면 및 원고별 과거 2년간 투자내역이 갑제173~200호증으로 제출되었으며, 위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는 피고 측 2014. 6. 17.자 준비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 사건 회사채 투자 당시 원고들로부터 받은 투자확인서(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으로 확인한 것)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재판부는 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측은 원고별 투자내역과 관련하여, 일부 제출되지 않은 원고들의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피고 측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기일은 2014. 7. 24. 10:20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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