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목) 오전 10:40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 법정에서 대한해운 회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원, 피고 대리인이 각 출석하였고 재판부 변경으로 인하여 변론이 갱신되었습니다. 원고측 2014. 4. 30.자 준비서면, 피고측 2014. 4. 29.자 준비서면이 각 제출되었습니다.
저희측은 위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들의 자세한 투자경위 및 원고들이 모두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취득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피고측은 일부 원고들이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지 않았다거나 현대증권 직원의 설명과 무관하게 HTS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저희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 중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취득한 경우는 없으며, HTS를 통한 거래 역시 현대증권 직원의 설명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진 것임을 재판부에 설명드렸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 규정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쌍방이 검토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다음기일은 2014. 6. 19. 오전 10:40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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