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3회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1.16 Hit: 5175

오늘(2012년 1월 16일)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세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전영준 변호사와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동부증권 측에서는 김&장의 이상윤 변호사와 박철희 변호사가, 피고 씨모텍 측에서는 관리인(박영구)이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는 1/12자 준비서면, 소제25-27호증,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피고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각 제출 및 진술하였고, 피고 동부증권은 1/12자 준비서면과 추가사실조회신청을 각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저희와 피고 동부증권의 각 사실조회신청 등은 모두 총원확정 및 손해액산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피고 동부증권은 본건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집단소송 적용범위요건, 제12조 제1항 2,3호 각 쟁점의 공통성, 효율성의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집단소송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송허가절차는 그 소송이 집단소송이라는 특수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본안절차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손해배상액 등의 문제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소자들에게, 1. 중요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증권신고서 필수기재사항 중 어느 부분인지 특정할 것(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3항 각호 사항),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1호 요건(구성원 15인 이상. 보유증권수가 발행증권 총수의 1만 분의 1 이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등을 명하면서 그 외 피고 동부증권의 나머지 주장들은 본안에서 다루어질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저희와 피고 동부증권의 전술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전부 채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기일은 2012. 2. 6. 10:00입니다. 저희는 재판부에서 요청한 사항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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