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2회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1.12.07 Hit: 4958

2011년 12월 5일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전영준 변호사와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동부증권 측에서는 김&장의 이상윤 변호사와 박철희 변호사가, 피고 씨모텍 측에서는 관리인(박영구)이 각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동부증권 측에서는 답변서와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피고 씨모텍 측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주된 취지는 제소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최대주주의 자본구조에 대한 것인데, 이는 자본시장법 125조상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건은 제소자 별로 손해형태가 달라 집단소송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피고 씨모텍에 대한 청구의 경우 관할위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당사자는 저희 측이 추천한 분으로 이번 주 중에 결정하겠고, 피고 동부증권의 사실조회는 어차피 진행해야 하는 절차였으므로 채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소자 측에서 피고 동부증권 등의 답변서를 심문기일 당일 받아 보았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일을 속행하겠고, 다음기일은 2012. 1. 16. 16:00로 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피고들의 주장은 전부 집단소송허가결정 단계가 아닌 본안에서 판단될 문제로 판단되는바, 이에 저희는 피고들 주장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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