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공지사항

11. 17. 조정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4.11.17 Hit: 4476
금일(11. 17.) 진행된 조정기일의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회계법인측이 기존 주장을 반복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한 후 판단하시는 조정권고안을 먼저 양측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이 이의를 할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주 내에 재판부가 조정권고안을 보내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일방이 이의할 경우 재판부가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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