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세실측 합의금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알려드린대로 세실 측이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였으므로, 어제 세실과 양성승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외 성공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발행 등 관련서신은 금일 발송하였사오니, 확인하시고 회신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 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여의도 투자자권익연구소
대표: 김주영, 서정 사업자등록번호: 220-81-95982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14-서울서초-1583호
T. 02-537-9500 (대표), F. 02-564-9889 (대표)
Email hnr@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