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 소송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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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6.22 | Hit: 4528 |
1. 원고의 범위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세실의 분식회계 및 한미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세실에 관한 잘못된 재무정보를 기초로 높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믿고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식회계 된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가 처음 공시된 2009. 3. 4.이후부터 검찰의 수사로 인해 세실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일정부분 드러난 시점인 2010. 12. 21.까지 세실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일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세실 주식을 구입하였다가 중간에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종국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최종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외하고자 합니다.(다만, 세실 경영진의 보조금 편취혐의가 처음 공시된 2010. 12. 9.부터 위 2010. 12. 21.까지 세실의 주식을 취득한 분은 그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분들에 비해 책임제한이 더 크게 인정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당해 회사 세실 및 이원규, 김헌기 등 이사 5명, 외부감사인인 한미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공동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초기비용은 피해액의 1.5% (부가세 포함, 이하 같습니다, 다만, 상장폐지시점까지 계속 보유 중인 잔고에 대해서는 시가를 ‘0’으로 보아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1심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포함된 것이고, 다만 향후 만에 하나 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대 등은 그 시점에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2009. 3. 4.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10%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13%, 대법원부터는 15%로 상향조정된 성공보수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보내주신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을 계산하여 개별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해당 소송비용을 신한은행 100-027-361370 계좌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박필서 변호사 또는 박현희 과장(☎ 02-537-9500 / hannuri@hannurilaw.c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