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7회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3.22 Hit: 4946

어제(2013. 3. 21. 16:30)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의 7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박성훈, 글로웍스 측에서는 화우 소속변호사가, 피고 김준홍 측에서는 김앤장 소속변호사가, 피고 조세규 측에서는 태평양 소속변호사가 각 출석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불출석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3/19자 준비서면을 제출 및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제출 증거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준홍, 조세규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 내지 방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피고 김준홍, 조세규 측은 이러한 원고들 주장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김준홍, 조세규가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박성훈, 글로웍스 측에 '동 피고들은 본인들도 랜드몽골리아 측에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소한바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피고 박성훈, 글로웍스 측은 고소한다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 줄 것 같지 않아 아직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가감정인과 증인 랜드몽골리아 직원이 각 출석하였고, 이들의 감정인신문과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감정인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가감정결과 보고서에 2010. 1. 4. 이후 정상주가에 대한 감정이 없는 이유는
<답변>  그 기간 동안은 적극적 시세조종행위가 없었고, 이에 시세조종의 효과가 소멸한 구간이기 때문

2. 통상 시세조종행위 등이 있었음을 전제로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될 정상주가는 시세조종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시세조종행위 등이 있었음으로 인해 실제 형성된 주가보다 낮거나 적어도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논리적으로 맞으나, 시장상황상 시세조종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시세조종행위의 효력이 소멸한 구간이 존재할 수 있음.

3. 감정은 1,2안과 이들의 평균, 이렇게 3가지로 하였는데, 어떤 것이 통상적인 것인지
<답변>  통상적인 것은 없고, 1,2안 모두 이론적 기초가 있으며, 1,2안의 값이 그리 큰 차이도 없으므로 1,2안의 평균으로 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까 함.


증인신문의 주요 증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신문에 대한 증언내용>
피고 박성훈, 글로웍스는 몽골금광개발에 관하여 랜드몽골리아 측에 속았고, 피고 박성훈, 글로웍스의 금광개발 관련 보도자료도 랜드몽골리아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에 반하는 증언을 한바 있으나, 이는 랜드몽골리아 측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반대신문에 대한 증언내용>
관련형사사건에서 증인이 한 증언내용이 전부 허위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랜드몽골리아 측이 제공한 사업설명회 자료를 외부공포한 것에 대해, 시험생산 내지 석영맥(금맥)이라는 표현이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 랜드몽골리아 측이 글로웍스 측에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고, 그렇게 보도하지 말라고 한 것 등은 사실이다.


감정인 및 증인신문을 마치자 재판부는 원, 피고들에게 더 할 것이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원고들은 원고들 거래내역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감정결과를 기초로 손해액을 정리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일은 속행을 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감정인의 의견대로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액 산정은 평균값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원, 피고들에게 다음기일은 결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기일은 2013. 4. 25. 10:40로 지정되었습니다.


길었던 이 사건도 다음기일이면 결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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