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013년 1월 31일 10:15)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의 6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박성훈, 글로웍스 측에서는 화우 소속 변호사가, 피고 김준홍 측에서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피고 조세규 측에서는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각 불출석하였습니다.
이번기일에서 저희는
기제출한 형사기록(갑제12~288호증)을 정리하여 이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고, 또한 기회신된 감정결과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준비서면
요지 : 피고들의 시세조종 내지 부정거래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남.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 요지 : 감정결과에는 일부 기간 동안의
정상주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주가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주가가 실제주가보다 높은 구간이 존재하므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감정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함)
한편 피고 박성훈 측에서는 이 사건은 피고들도 몽골리아 대표에게 속아서 한 행위이며,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몽골리아 직원은 이후 위 증언이 모두 위증이라고 자백했다면서 위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신문과 증인신문 모두 채택하면서 이를 전부 다음기일에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기일은 2013. 3. 21. 16:30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기일 감정기일이 진행되고 나면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 원고별 손해액이 정리할 예정입니다. 손해액 정리절차까지 종료되면 이 사건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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