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3회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12. 5. 24.)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5.24 Hit: 4852

오늘(2012년 5월 24일 10:10)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의 3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박성훈, 글로웍스 측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가, 피고 김준홍 측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피고 조세규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으며, 피고 이성원, 김준범은 각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김준홍, 조세규 측은 최근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박성훈, 글로웍스 측은 본인도 속은 것이고, 주가조작 내지 시세조종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최근에서야 형사사건기록열람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청구원인과 증거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앞으로 형사기록을 정리하고 손해액에 관한 감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형사기록이 방대한 관계(수천페이지)로 형사기록정리를 위해 변론기일은 추정하고, 감정기일은 곧 지정하여 별도로 통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앞으로 감정신청을 하고, 이어 열람복사한 형사기록을 검토한 다음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및 법리개발을 하여 재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전글   -   글로웍스 주가조작에 대한 형사1심판결 선고결과
다음글   -   4회 변론기일지정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