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3542호 사건)의 감정 진행경과를 물어보았는데, 저희는 관련 사건에서 감정인이 2019. 3월경 감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관련 사건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기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관련 사건 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감정인측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입수한 자료를 통해 보완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보완감정 등을 통해 최종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추정하겠으며, 원고측에서는 감정결과가 정리되면 바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때 되면 양측 누구든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감정인의 감정서가 나왔으나 이 결과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관련 사건의 보완 감정 절차 등 진행경과를 보면서 자료를 입수하여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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