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PG 판매가격 담합행위
이번 소송의 피고들(SK가스와 SK에너지)와 소외 SK 주식회사, E1,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있고, 이러한 담합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2009. 12. 2.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LPG(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분되는데, 프로판은 도시가스(LNG)가 보급되지 아니한 730만개의 가정·식당 등에서 취사·난방용 연료로, 부탄은 230만대의 택시·장애우 승용차·승합차의 수송용 연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LPG의 국제가격은 2007년 12월을 고점으로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LPG 가격은 2008년 1월 이후에도 높게 형성되고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처럼 국내 LPG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던 주된 원인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고들을 비롯한 LPG 공급회사들의 판매가격 담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LPG의 수입회사인 피고 SK 가스와 소외 E1은, 가격 담합의 시작 시기인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72회에 걸쳐 각 회사의 가격결정업무 담당자 간의 전화 연락 또는 모임을 통해 서로 상대방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가격 변동 폭에 관하여 협의하는 방법으로 LPG 판매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피고 SK 가스는 이처럼 소외 E1과 공동으로 LPG 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피고 SK 에너지 등 거래관계가 있는 정유사들에게 정유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 이외에 자신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함께 통보해 주었고, 피고 SK 가스로부터 손쉽게 충전소 판매가격 정보를 입수한 피고 SK 에너지 등 정유사들은, LPG 가격을 수입사와 거의 동일하게 결정한 뒤 이를 충전소에 통보함으로써 LPG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을 비롯한 LPG 판매회사들은 이렇게 공동으로 결정한 LPG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경쟁회피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수시로 영업담당 임원급·팀장급 모임을 갖고, LPG 판매가격의 공동결정을 통한 고가유지, 경쟁자제 등에 관한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결속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2.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